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여성의 신체를 몰라 촬영한 국립대 전직 연구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18일부터 2017년 7월 28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사건이 불거지자 A씨가 근무하던 국립대는 서둘러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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