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세종경찰청과 함께 공조수사해 2명 구속 3명 불구속
피의자들 판매 마스크 중 적잖은 규모 유통 확인..정확한 수치 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폐보건용 마스크를 정상적인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킨 마스크 수만장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검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물상 운영 업자인 A씨(40)씨와 B씨(53)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C씨(63)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그 중 지난해 5월 C씨에게 약 100만매를 500만원에, B씨는 지난 1월 말께 C씨에게 약 100만매를 575만원에 폐보건용 마스크를 각각 판매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초 업자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약 100만매를 1억원에 판매한 데 이어 또 다른 업자에게도 폐보건용 마스크 32만매를 1억 28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C씨는 A씨 등으로부터 매수한 폐보건용 마스크 53만매를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로 포장한 뒤 업자 2명에게 각각 52만 8000매와 8400매를 2000만원과 27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로부터 폐보건용 마스크를 매수한 뒤 또 다른 업자들에게 수억원에 되 판 중간업자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세종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말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려던 A씨를 구속한 뒤 마스크 출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대전지검 코로나19 대응팀이 공범을 인지하고 협력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C씨 등 중간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C씨는 당초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킨 폐보건용 마스크를 동남아로 수출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크스 가격이 폭등하자 국내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대상이 된 폐기물 마스크는 귀걸이용 밴드 등이 불량하거나 밀폐기능 저하 등 보건용 마스크로 부적합하고 공장의 다른 폐기물과 뒤섞여 배출되면서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마스크였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문제는 적잖은 폐보건용 마스크가 정상적인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된 뒤 전국에 유통됐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의 마스크만 해도 수백만장인데 반해 검찰과 경찰이 압수한 마스크는 33만장에 불과하다.

A씨와 B씨가 판매한 폐마스크가 전국적으로 판매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적으로 유통된 폐마스크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수만장 가량 유통됐을 것이라는 가정치만 내놓고 있을 뿐이다.

범행에 사용된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가 아니지만 적잖은 수량이 음성적인 판매망을 통해 전국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북에 있는 고물상이 폐기물처리 위탁받은 마스크들 중 일부를 분류해 청주에 있는 공장에서 중간업자에게 판매했고, 중간업자들은 또 다시 경기도 시흥이나 동두천, 인천 등지에서 재포장해 타 업자들에게 재판매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종경찰청과 협력해 폐마스크를 대량 매수 판매자들을 구속하는 등 33만매를 압수해 유통을 차단시켰다"면서도 "마스크 몇만장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통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수량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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