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 고위 간부가 ‘직장내 괴롭힘’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직위해제 상태에서 내부조사를 받고 있다. 그 간부의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으로 질병이 악화된 직원도 있고, 신입 사원이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퇴사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직원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고 사소한 문제로 여러 차례 망신을 줬다”며 “출근하는 것이 죽을 것 같이 싫었다”고 했다.

공사 직원들에 따르면, 그 간부의 괴롭힘은 특정인만이 아니라 다수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철도공사 안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이 된다. 그런데도 이런 갑질이 이제야 드러나는 것은 이를 고발하기 어려운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상사의 심각한 갑질조차 그냥 받아넘기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관행이 지금도 없지 않다. 이를 고발하거나 문제삼으면 그것도 문제인 양 취급되기 십상이다. 이런 풍토에서 갑질은 거리낌 없이 자행된다. 갑질하는 사람은 그게 갑질이 아니라 상사로서의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주변에서도 그게 갑질이라는 걸 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이 73%나 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직장 갑질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악습이다. 대한항공 사주 자녀들을 통해 직장내 갑질의 실상을 국민들은 생생하게 목격한 바 있다. 갑질에는 직장의 대소(大小)나 공사(公私)에 구분이 없다. 대기업에도 있고 중소기업에도 있으며, 공무원사회에도 있고 민간 기업에도 있다.

갑질 피해자  '2차피해' 없도록 확실한 대책 있어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작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비록 제도 도입은 늦었으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간부의 갑질이 외부에 드러나게 된 것도 이 법의 효과로 볼 수 있다. 괴롭힘을 당하던 직원이 이 법에 호소하면서 갑질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 처리가 관련 법에 의해 이뤄지면서 도시철도공사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시철도공사는 당사자를 직위해제 시킨 상태에서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에 합당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 그동안 대전시 산하 기관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에 대한 감사나 조사 결과를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사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갑질의 피해자가 고발의 결과 때문에 나중에 또다시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것도 고발의 결과가 2차 피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철도공사가 노조와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전도시철공사에서 터진 직장 내 갑질이 다른 기관에는 없다는 보장이 없다. 심각한 갑질을 당하면서도 차마 당사자가 주저하거나 마땅한 기회가 없어서 묵인되고 있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갑질 문화가 조금이라도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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