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까지 소상공인·실직자·운수업 종사자 대상

청양군청 전경.

충남 청양군이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과 생계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23억 원을 지원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은 군내 소상공인과 실직자, 택시업계(법인, 개인) 종사자, 버스회사 등 2190여명에게 100만 원씩 총 2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6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며, 서류 확인을 거친 뒤 2~3일 이내 현금 50만 원과 청양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산동 4개면(정산, 목, 청남, 장평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정산면행복마을터(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9일부터 24일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10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대비(3월 기준)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며, 실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만15세 이상)으로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군내에 주소를 두고 2월 29일 이전부터 근로한 사람이다.

택시업체(개인·법인) 종사자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용 사회적경제과장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그리고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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