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전면 재검토 주장에 “감사원이 적법 판정한 일봉산 민간특례사업을 호떡 뒤집 듯, 맘대로 하겠다는 것”
환경단체도 비현실적 정치적 선동 중단하고 현실 직시하라 지적

일봉공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봉공원 조성사업 즉각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천안시 일봉공원민간공원특례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일봉산공원추진위)가 박상돈 미래통합당 천안시장 후보의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일봉산공원추진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일봉산공원 개발 행정의 적법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박상돈 미래통합당 천안시장 후보가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무엇을 근거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냐”고 이유를 물었다.

이어 “일봉산공원개발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고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임에도 환경단체는 천안시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정치적 선동을 중단하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이는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보전 정책을 공약으로 요구하며 보궐선거에 나선 천안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농성에 돌입한데 대해 일봉공원추진위가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봉산공원추진위는 “박상돈 후보는 ‘전면 재검토’를 공약화하고, 환경단체는 이를 ‘사업 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며, 박 후보 역시 이 차원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치를 무시한 전형적인 독재행정을 우려케 한다. 유신사무관 출신이어서 그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법적 기반 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며 “각종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까지 십 수가지의 심의와 행정절차를 밟아오는데 4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천안시의 행정이 불법적이고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환경단체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위법성 또는 불법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감사를 종결했다. 사업의 토대도 법적기반 위에서 적법하고 현재까지의 진행도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라고 추진 당위성을 설명했다.

일봉산공원추진위는 “무엇을 근거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박상돈 후보에게 물으며 “만약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면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후보자가 행정을 호떡 뒤집듯 자기 맘대로 뒤집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것은 법치행정이 아닌 독재행정”이라며 “가까이서 시끄럽게 들리는 찌그러진 깡통소리가 크게 들려 흔들리는 것인가? 그렇다면 뚝심도 없고 소신도 없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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