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현금 구매 시 환급받기 어려워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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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지난 2월 19일 인터넷 카페 ‘겟딜’에서 TV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294만원을 계좌이체했다.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등을 이유로 배송을 지연하다 최근 연락이 두절됐다.

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용절차가 간편해지면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이며,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연락을 받지 않는 수법이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차지백 서비스-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할 것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할 것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것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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