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 24만 원어치 음식물 제공 혐의

충남선관위가 선거구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현직 충남도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구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현직 충남도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해당 의원이 당선무효가 될수 있는만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총 24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충남도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혐의로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또 A의원에게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32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21일 같은 정당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 모임에 참석해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1명에게 24만 원, 1만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9명에게는 33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의회에서 중진으로 인정받고 도의회 진출에 성공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A의원은 이번 검찰 고발로 추후 정치적 행보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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