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수탁 및 위탁 계약 부적정 처리

충남도감사원의 감사 결과 충남연구원의 부적정한 연구용역 계약업무가 드러났다.
충남연구원의 부적정한 연구용역 계약업무가 충남도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충남연구원 페이스북]

충남연구원이 용역 계약 과정에서 규정을 어겨 도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수탁 과정에서 전략과제 자체 심의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는가 하면, 위탁계약 가운데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적발됐다.

3일 충남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충남연구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수탁용역 금액의 내부흡수예산이 52% 미만일 경우 ‘전략과제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연심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하지만 충남연구원은 ▲2016년 3건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2건 등 내부흡수예산이 52% 미만인 수탁 용역과제 13건에 대해 연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충남도의 A현황조사 등 6건의 전략과제를 추진하면서 개최해야 할 중간 과정 심의도 생략했다.

또 개최된 연심위는 부실하게 진행된 경우가 상당했다. 전체 인원(외부주심 1명과 부심 1명, 공무원 1명, 전문가 2명, 시민단체 1명, 내부위원 2명) 중 과제 규모별로 지정된 인원수(대형과제 6명, 소형과제 4명) 기준을 무시하고 개최한 용역이 6건, 외부위원 없이 내부인력만 참석한 용역도 6건으로 나타났다.

용역 위탁 계약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업무가 이뤄졌다.

충남연구원은 2018년 7월 3억4900만 원 규모의 용역과제를 C대학 산학협력단과 위탁하면서 지역을 ‘충남·세종·대전’ 등으로 제한해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규정상 건설기술용역 외에는 3억1200만 원 미만 용역만 제한입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입찰공고 기간도 규정상 20일을 19일로 줄여 참여 기회를 축소했으며, C대학에 대한 수행경험·기술인력 보유·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도 생략했다.

C대학에 선금으로 지급한 700만 원은 사용 가능범위인 ‘노임 및 자재구입비’가 아닌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부적절하게 지출됐으며, 대학의 연구인력 4명(연구원 2명, 보조원 2명)에 대한 자격요건 적정성도 검토하지 않았다. 

이밖에 D용역의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해야 했지만, 충남연구원은 위원 7명에 내부직원 2명을 포함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

도감사위원회는 “자체규정인 ‘용역사업규정 및 연구업무수행규칙’에 따라 연구 용역과제에 대한 시행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연찬 및 교육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25일~2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9건(주의 5, 시정 3, 권고 1)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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