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후보자가 자주 질문하는 Q&A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후보자들이 궁금해하는 선거운동 관련 Q&A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이용 선거운동 분야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한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후보자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연설·대담장소에 그를 지정한 후보자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 그를 지정한 후보자 등이 없는 때에도 연설·대담이 가능함.
②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차량의 크기나 톤수의 제한이 있는지?
Ⓐ 제한규정은 없음. 다만, 녹화기 화면의 규격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용은 5㎡ 이내임.
③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후보자의 로고송 외에 일반 대중가요의 방송이 가능한지?
Ⓐ「저작권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④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전문연예인이 아닌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로고송을 함께 부르거나 로고송에 맞추어 함께 율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능함
⑤ 후보자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한 사람에게 연설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선거법에 따라 수당·실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연설대가로 사례금을 주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됨.
⑥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이 없는 장소에서 녹화기 차량을 별도로 운행하면서 후보자의 영상물을 방영할 수 있는지?
Ⓐ 녹화기는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 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법 제79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녹화기 차량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과 별도로 운행하면서 영상물을 방영할 수는 없음.
⑦ 정당의 당원이 선거운동기간중에 다른 정당소속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그 후보자의 지정을 받아 찬조연설을 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⑧ A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법 제79조에 따른 유세차량을 다수의 선거구민이 왕래하는 B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 정차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지?
Ⓐ 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 언론매체 이용
①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해 있는 향우회, 동문회, 각종 봉사단체 등이 후보자 등을 위해 신문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 불가함.
② 정당이 방송광고를 함에 있어서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명연예인의 얼굴을 방영할 수 있는지?
Ⓐ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법상 가능함.
③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실시할 때 앞뒤 시그널 음악 또는 배경음악(클래식 음악 등 가사가 없는 일반 경음악)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법상 가능함. 
④ 방송연설시 후보자의 활동사진이나 춤추는 모습을 방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 후보자가 연설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연설을 하면서 춤을 추는 것은 가능하나, 연설과 무관하게 다른 장소에서 춤을 추는 영상이나 활동사진 등을 방영되게 하는 것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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