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108만 원부터 140만 원까지 차등 지원 

대전시가 6일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에 한시적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만 5940가구로, 지원예산은 국비 309억 원이다.

기초 생계·의료급여수급자 4인 가구에는 140만 원, 기초주거·교육수급자·차상위계층 4인 가구는 108만 원으로, 4개월분을 일시 지원한다.

대전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이현미 대전시 복지정책과장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줄 전망“이라며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을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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