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실천을 당부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원스톱으로 처리돼 별도로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다.

또,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가 차단될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불필요한 첨부물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있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을 통해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사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041-660-2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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