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복지 or 보편복지” 입장차…‘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실효성 논란

청양군과 군의회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 대립을 보이고 있다. 청양군청 전경.

충남 청양군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집행방식을 두고 군의회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군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를 원하지만, 군의회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군민 전체에 10만 원씩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3일 군의회는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나인찬 의원이 대표발의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정부 방침에 앞서 군 차원의 선제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됐다. 다만 세부적인 지급 금액과 대상, 방법 등은 군수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김돈곤 군수는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직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 ▲지원대상 제외자(사각지대)에 대한 방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생활지원 ▲농업인수당 5월중 1차 지급 등 긴급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이번 조례안이 집행부의 긴급대책을 지원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지급방식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집행부는 3월 이후 20% 이상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3월 이후 해직된 근로자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규명되는 사람들에게 한해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는 반면, 군의회는 군민 전체를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를 원하고 있다.

실제 의회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에게 ‘보편적 군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집행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군의회 “전 군민에 10만 원씩”…집행부 “사전 협의 없어” 당혹

의회가 제안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되, 지원금은 청양사랑상품권으로 1회 지급하고, 지원금은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월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청양군 인구가 3만2027명으로 소요예산은 32억27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조달은 경제위기상황 등을 대비해 조성해 놓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면 된다는 게 의원들의 계산이다.

그러나 집행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아직 중앙정부도 이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회가 사전 협의 없이 보도자료로 일방적인 입장을 배포했다는 것. 

군 관계자는 “보도 이후 지금까지는 (긴급 재난 지원금과 관련) 의회의 공식 제안은 없는 상태다. 이번 조례안에도 ‘보편적 복지’ 관련 규정은 담기진 않았다.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만 터준 것”이라며 “정해진 사안이 없는데 보도자료가 먼저 나와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선 후속조치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례에는 지급방법을 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는데, 집행할 때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의회 관계자는 “의원간담회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뜻은 모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일 오전 안에 통과되긴 어렵고 오후 까지 조례안과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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