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관내 700가구에 4개월분 생활지원비 지역상품권으로 일시 지급
만7세 아동가구에 돌봄쿠폰 40만원 지급

계룡시청.

계룡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생활지원비를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책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3월말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700여 가구이며, 2가지 이상 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가장 유리한 자격 기준을 적용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을 받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수급이 허용된다.  

한시적생활지원비는 가구별 지원기준에 따라 4개월분을 일시 지급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인 계룡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는 140만원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등이다.

시는 한시생활지원비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국비 4억 1100만원을 보조받아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며, 상품권이 발행되는 4월말 또는 5월초부터 면·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만7세 아동가구에 돌봄쿠폰 40만원 지급

이와 함께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말 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 2450명이며, 기존에 받고 있는 10만원 아동수당과 별개로 아동 1인당 40만원의 돌봄쿠폰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쿠폰은 아이(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 바우처 방식으로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는 기프트카드로 제공할 계획이며, 복지로(사이트, 앱) 또는 주소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쿠폰은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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