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공장총괄관리자·법인 형사입건

대전고용노동청은 3월 4일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NCC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82개 조항을 적발했다.

노동청은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47개 조항에 대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하고, 관리상 조치 미흡 등 34개 조항에 대한 과태료 5억 741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은 대전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1명을 대규모로 투입, 11일간(3.10~3.24) 진행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실태를 비롯한 조직의 문제점, 전체 공정(16개 플랜트)의 화재·폭발 예방실태, 위험기계·기구 관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 적정성 등 보건관리 실태에 따른 법 준수사항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이행실태까지 집중적으로 감독했다.

노동청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안전보건조직 확충 등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업무 재편, 협력업체 지원 및 관리시스템 개선에 대대적인 안전·보건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청권 지방노동관서는 사고강도가 높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밀착관리를 집중 추진하는 등 상시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공정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폭발 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 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대해 모든 공정의 화학물질・설비결함・근로자 불완전 행동과 연계된 화재·폭발 위험 평가 및 개선에 중점을 둔 안전진단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다시 정립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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