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체육회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체육시설 운영중단을 권고함에 따라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개장을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 

2012년에 개장한 수상스포츠 체험장은 그동안 이용자들의 원활한 수상체험을 위해 무료로 운영했지만, 각종 수상기구들의 노후화와 파손에 따른 수선과 안전시설 보강 등을 위한 비용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 유료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대전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가 개정되면서 유료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했다.

이용요금은 카약, 스탠딩보트, 용선, 페달보트는 1회 1시간 기준 성인 5000원, 청소년/군인 4000원, 어린이 3000원이며 새로 도입될 동력보트(무빙보트)는 시간당 30000원으로 책정했다.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관계자는 “개장 연기기간동안 유료화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 대전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즐길거리와 볼거리 제공을 통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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