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법 개정 따라 따라 관련 조례도 개정…농업지원 ‘역차별’ 해소 기대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전경.

충남 청양군이 그동안 귀농정책 지원에서 제외됐던 비농업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시행된 귀농어귀촌법에 따라 군내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귀농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군은 귀농·귀촌인에게 농업창업융자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정착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이같은 귀농귀촌정책은 인구증가와 농업 인력구조 개선 등 농업 활성화에 디딤돌이 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귀농인의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서 ‘농어촌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 외 직업 종사자(재촌 비농업인)가 영농을 희망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재촌 비농업인도 농업창업 관련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 거주민 사이에서 제기돼 온 농업지원 역차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금 환수 사례가 증가하고 사후관리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엄격한 제재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세부적 지원 자격과 요건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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