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일반 주민 개방 시 인센티브 제공
단독주택 담장 철거 등으로 주차시설 확보할 경우 공사 비용 지원

유성구 청사 전경
유성구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과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추진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특정시간대 이용률이 낮은 건축물(종교시설 및 상가 등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휴 주차공간을 갖고 있는 건축주가 주차면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으로 약정해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비 등으로 최고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이를 통해 도심 속 주차난을 극복하고, 공유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시설을 확보할 경우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집주차장 갖기사업’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주차시설이 없는 개인주택 건물로 당해 주소지에 등록된(세입자포함)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한 구민이다.

설치유형에 따라 사업비용의 90%범위(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신청은 방문 및 우편, 전화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 주차시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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