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0일 해외 입국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태안군 거주 70대 A씨를 검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30일 해외 입국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태안군 거주 70대 A씨를 검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30일 해외 입국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태안군 거주 70대 A씨를 검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자로 분류됐지만 다음 날 굴 채취를 이유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했다.

태안군은 29일 11시 40분, 12시 40분 A씨에게 두 차례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군 담당직원은 경찰관과 함께 A씨 거주지를 방문, A씨 소유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에 나섰다. 위치추적 중 A씨와 전화 통화했고, 군은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실을 고지한 뒤 즉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즉시 고발조치토록 하는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간 자가격리토록 조치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벌률(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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