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양군 ‘충남도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기각
대책위 “충남도·청양군, 즉각 집행” 촉구

대법원이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와 관련,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청양군의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이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와 관련,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며 청양군이 제기한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청양군은 충남도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30일 충남도와 ‘청양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7년 청양군(당시 이석화 군수, 현 김돈곤 군수)이 청구한 충남도(당시 도지사 안희정, 현 도지사 양승조)의 직무 이행 명령 취소 청구 건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소송비용 전액을 청양군이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금액은 변호사 비용 등 300~4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적은 액수지만 군 입장에서는 행정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당시 충남도는 석면·폐기물 처리업체인 ㈜보민환경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라고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2013년부터 꾸준히 업체의 위법성을 군과 도에 제기해 온 강정리 주민과 대책위의 민원을 수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청양군은 충남도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토사와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이므로 산지복구나 매립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허용보관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논란이 불거진 지 7년여 만에 이뤄진 일이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록 모두 전임 안희정 충남지사와 전임 이석화 청양군수에게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현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돈곤 청양군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신속하게 바로잡고, 한 치도 흔들림 없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법원은 ㈜보민환경이 산지복구를 위해 사용한 순환토사를 걷어내고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판시했다”며 “이제 충남도와 청양군은 산지복구나 매립, 또는 보관 중인 순환토사와 순환골재의 총량을 철저히 검증해 불법행위를 처벌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양군수의 공식사과 ▲관련 책임자 문책 및 추후 집행과정 배제 ▲충남도의회의 철저한 조사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어떤 식으로든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조치 일정과 방법 등은 계획을 세워 이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순환골재의 허용보관량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과 상반된 부분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