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자진철거기간 정해

지난해 소원면의 한 양식장 불법어업 지도・단속 모습(사진=태안군제공)
지난해 소원면의 한 양식장 불법어업 지도·단속 모습(사진=태안군제공)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야외활동을 자제함에 따라 불법어구 지도·단속 후 즉각적인 철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 불법어구 자진철거 기간을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철거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자진철거 기간이 지나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 우심지역은 육상단속반과 해상단속반을 동시에 편성해 단속하고, 특히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수면의 경우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 위반행위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행위 ▲허가된 어구 외 금지된 어구 적재 및 위반어구사용 행위 ▲어린꽃게 포획 및 채취금지 체장 위반(6.4㎝) 행위 등이며, 내수면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위반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중점단속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수산자원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도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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