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 A씨와 검찰 항소 기각..벌금 800만원 선고

지난 2018년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 모 사립여고의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여고 교사 A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범행을 보면 과연 벌금형이 적당한지에 의문이 남는다. 공소사실에 담겨진 A씨의 성희롱 범행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제자들의 증언으로 드러난 범행만 13회에 달한다. 그만큼 수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다.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A씨의 범행은 가히 충격적이다. A씨는 수업 도중 수시로 "나는 둔산동에 가면 젊은 여자들을 볼 때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또 칠판에 산 모양을 그려놓고 "이게 어린 여자의 가슴이다"며 성희롱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심지어 특정 학생을 상대로 "내가 지금 너한테 화장실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거냐"라며 교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을 공개적으로 했다.

무엇보다 A씨는 법원 공판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처럼 피해자인 여학생들의 구체적인 상황 증언 등을 종합해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교과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여성비하 내지는 노골적이고 저속한 성적인 표현들로 성인들에게도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정도"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같은 말을 듣고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발언은 교육 목적이나 수업 분위기 환기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그 형을 정했다"면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었다. 제자들에게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학교 교사 8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A씨만 재판에 넘긴데다 교육청도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교육계의 비판을 샀다. 

A씨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향후 교직에 복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계는 대체로 사법부와 교육청이 내린 처벌 수위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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