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내부회의절차 및 선관위 검토 따라 건물내 공실 임차계약
박 후보 “선거 앞두고 황망, 불법 저지를 이유 없어” 유감 표명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는 30일 선거사무소 불법입주 의혹에 관해 “임차인으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며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 후보 측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 통해 그동안의 불법성 여부, 입주 절차 및 특혜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불법성 여부에 관련해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지만, 입주대상 제외 시설을 정할 수 있는 천안시는 선거사무소를 입주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국토부와 산자부는 ‘선거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 절차 및 특혜여부 등과 관련해선 “임차인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25일, 건물 관리단 측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 '4.15 선거를 위한 시설물 사용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관리단 측은 11월 26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질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해당 장소 등의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는 등 선거사무소 계약체결 이전에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을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갑질로 비춰진다”는 상대 후보의 우려에 대해 “우선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회의실과 체력단련실은 지난 2년 동안 회의시설이나 운동시설도 없었던 빈 공간”이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이정만 후보 측은 선거사무소 불법 입주 논란과 같은 흠집 내기에 열중하기에 앞서 천안을 지역구의 현안과 정책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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