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당진시가 법인 및 단체 소유 차량의 상호 또는 주소 변경 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사항’에 관한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법인 및 단체는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유 발생 시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을 방문해 변경등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위반 시 변경등록 신청 지연기간에 따라 차량 1대당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법인과 단체 등에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이 없도록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고 의무사항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올해도 지역 내 2300여개 법인 및 단체에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교통과 신현배 과장은 “법인·단체 등의 변경등록 의무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과 자동차 검사, 상속 이전등록 안내 등 자동차와 관련되는 의무사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인·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은 G4B(www.g4b.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교통과 차량등록팀(041-350-355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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