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마스크판매 인터넷 사기범 1명도 구속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정연헌)은 일반직공무원(6~8급) 4명이 지난 1월 30일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업무 당당 공무원 신분인 이들이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개인정보를 유포한 점은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으로 엄정처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단을 편성해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가동 중인 서산지청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서산지청은 이밖에도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판매대금 100만 원을 편취한 인터넷 사기범 1명을 구속기소했다.

20세 무직인 피고인은 지난 2월 9일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기망해 8명의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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