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확인 당부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천안시장보궐선거 등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이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작성됐다.

천안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인 53만6955명,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인 53만6992명, 천안시장보궐선거 선거인 53만8504명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됐다.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16년 20대 총선의 선거인수 47만6447명에 비해 12.7%(60,508명) 가량 늘어난 수이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국회의원 및 천안시장보궐선거 등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구두나 서면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 최종 확정된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꼭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