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도 부담 760억 원 규모 추경안도 가결

충남도의회 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충남도가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충남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의회를 문턱을 넘으면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27일 추경예산안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군과 함께 후속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 중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 무급휴직·휴업자, 프리랜서 등 15만 명이다. 

금액은 가구(업체)당 100만 원이며, 운수종사자는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각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택하게 된다. 

총 소요 예산은 1500억 원으로 도 760억 원, 시·군 740억 원을 부담한다.

이날 통과된 추경예산안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금 지원 500억 원, 실직자 긴급 지원 160억 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20억 원 등 총 6건 76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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