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MOU 체결 위법·부당 보기 어렵다"

감사원이 천안시의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대해 천안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청구한 공익감사청구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종결 처분했다.

27일 천안시와 천안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민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국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고 최근 공익감사청구의 종결 처분을 시민대책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천안시가 사업자와 MOU를 체결한 사항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공익감사결과

또 천안시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억원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과 부합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위법·부당하게 추진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비공원 사업지가 전국 평균 18%보다 높지만 공원녹지법 제21조 2항의 위반 사항은 아니고 해당 사업은 장기미집행 해소방안이 마련되기 2년 9개월 전에 추진된 사항으로 비공원시설 비율도 관련 법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지난 26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천안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들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일봉산 공원보전 대책을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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