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사용료 기간 연장 및 임대료 경감 추진

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27일, 충남교육청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사용자 피해지원 운영요령'에 따라 각급 기관(학교)에 공문을 보내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기간 연장 및 임대료 경감 등을 추진한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학교 매점과 자판기 사업자, 체육관(강당)·운동장과 토지 사용자들이 매달 78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리게 되며 사용기간 연장 및 임대료 경감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 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임대료 경감 혜택은 학교 매점과 자판기 사업자 등에게 제공된다. 장기간 휴업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익을 얻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원 여부와 기준 등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우는 마음으로 이번 운동에 동참한다” 며 “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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