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노래방과 PC방에 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을 중단하는 실내체육시설, 피시방, 노래연습장에 각 50만원씩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 지역에는 실내 체육시설(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실, 체육도장) 800여 곳, 노래방 1400여 곳, PC방 900여 곳이 영업 중이다.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 지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해 해당 자치구 관련부서에 내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2일부터 노래방, 피시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에 대해 영업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통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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