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시 3개월 평균 인하율만큼 재산세 최대 50% 감면

유성구 청사 전경
유성구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지역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건물주에게는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는 4월  구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얻으면 즉시 감면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의 해당 사업장 재산세 건축물분(7월 부과)과 재산세 토지분(9월 부과)이다. 다만,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6월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는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되고 3개월 이상 인하 시 연장되는 개월수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 내에서 5% 추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납세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용래구청장은 “많은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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