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충남대 명예교수 A(6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4시 55분께 유성구 도로변을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좌회전하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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