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대기질 향상을 목적으로 전기이륜차 12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5대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이륜차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20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및 같은 기간 소재지를 둔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10일까지로, 전기이륜차 제조·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군청 환경보호과에 신청하면 된다.

보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29종이며, 전기이륜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330만원으로 유형·규모, 성능별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군은 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를 LPG 신차로 전환하는 경우이며, 1대당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으로, 군내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보조금을 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940-2245)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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