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불법 선거운동 등 선거사범 단속 강화

대전경찰청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 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전 기능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은 26~27일 동안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다음달 2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 불법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벽보·현수막 훼손 행위, 허위사실 유포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향우회·동창회 등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금품선거, 선거폭력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우선해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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