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용해 마스크 판매한다 속이고 돈만 가로채

대전 중부경찰서는 SNS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4)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쯤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블루투스 이어폰과, 패딩점포, 볼링공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모두 46명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해 6명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A 씨는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마스크 매점매석 · 판매사기 수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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