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침해 소지가 있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여부
교직원 재택근무 수칙 위반 여부 등 중점 점검

충남교육청은 다가오는 4·15 총선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교직원 복무와 관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 등 전체 교육기관이다.

오는 4·15 총선에서 만 18세 학생유권자의 투표가 처음 실행된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에 ‘정치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 포함 여부와 올바르고 합리적인 선거권 행사를 위한 선거교육 실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교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때 각종 수칙 및 대응체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했다.

더불어 감사관실은 사이버 및 유·무선 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감찰 방법으로 공직기강 위반사례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유희성 감사관은 “학생유권자의 참정권 보호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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