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25일 오전 첫 공판 준비기일 열어
김종천 의장과 고종수 전 감독 등 혐의 부인..2차 준비기일 예정

대전시티즌 선수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기소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등에 대한 첫 준비기일이 25일 열렸다. 사진은 김 의장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대전시티즌 선수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기소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등에 대한 첫 준비기일이 25일 열렸다. 사진은 김 의장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불거졌던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김종천(51)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41) 전 감독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 및 대전시티즌 에이전트인 A씨(56)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부와 함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인 관계로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인지 피고인 3명 모두 약속이나 한듯 이날 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피고인들의 변호사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각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를 들었는데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기소 당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육군 중령인 B씨로부터 아들을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수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B씨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 과정에서 고 전 감독 등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고 전 감독 등은 김 의장의 요구에 따라 B씨 아들이 프로팀 선수자질이 부족함에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고 전 감독에게는 위력에 의해, 구단에게는 위계에 의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김 의장은 B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양주(군납)와 향응 등 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B씨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도 추가됐다.

고 전 감독은 A씨와 공모해 B씨 아들은 물론, 지인들로부터 부탁받은 선수 2명 등 총 3명을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대전시티즌 구단의 선수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무엇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여사기재의 금지 즉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에 해당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군납 양주를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선수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단순한 선수 추천일 뿐 고 전 감독이나 구단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이종오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 전 감독 및 A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조앤박 박병모 변호사도 각각의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 전 감독의 경우 선수선발은 감독의 업무이지 구단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A씨도 고 전 감독에게 조언한 것일 뿐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측은 피고인 변호인들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을 향해 증거목록 수정 및 김 의장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 등에 대해 입장을 듣기위해 4월 28일 한차례 추가 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서 검찰 및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향후 재판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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