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가
대전 중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전 중구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제22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임시회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인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특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17개 동 전면 시행이 아닌 3개동 이내로 2년간 시범 운영후 단계별 확대로 바뀌었다.

서명석 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관리 대책에 힘쓰고 있는 중구 공직자를 비롯해 모든 의료계 종사자 및 방역활동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뒷받침 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26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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