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 24일 오전 준비기일 열려
A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다음 재판 5월 13일 예고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등이 혐의를 인정했다.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등이 혐의를 인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 자유한국당)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건설 대표 등이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A(47)씨와 이 회사 임원 B(48)씨, 그리고 이은권 의원실 보좌관 C(45)씨에 대한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와 B씨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동인' 오용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베스트로' 이종오 변호사가 출석했으며, C씨 측은 권중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충청우산' 윤영훈 변호가 참석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각자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재판장은 의견서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에게 적용된 범행 혐의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지난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 의원 후원회에 직원 15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또 지방선거가 치러지던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허 시장 후원회에 직원 10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와 B씨가 후원회 당 연간 500만원, 그리고 모든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는 기부한도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조사 결과 금성백조는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월급 등 지급 명목으로 현금을 조성해 관리하다가 후원회 기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부분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A씨 등은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은 아니라는 주장으로 읽혀진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모두를 인정했다.

반면, C씨는 A씨 등으로부터 3000만원과 2018년 5월 또 다른 업자로부터 1000만원의 후원금 등 기부한도를 초과해 수수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개인자격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일 뿐 법인자금인지 여부는 몰랐다는 주장을 폈다. C씨는 또 A씨가 검찰 및 경찰에서 진술한 조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를, C씨는 B씨와 후원회 사무실 여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채택함에 따라 5월 13일 오후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는 증인들의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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