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소득층, 운수업체 종사자 대상···김홍장 시장도 급여 반납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시민들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당진시는 23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상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운수업체 종사자들이다.

김홍장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일성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법적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조밀하게 조사해 맞춤형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8000여 명이 생활안정자금 지원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매출액이 3억 원을 넘지 않고 전년 동기대비(3월) 카드매출액이 20%이상 감소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도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 고용근로자들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수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우선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운수업체도 지원대상이다. 시는 코로나19로 관외, 관내이동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버스업체, 개인 및 법인 택시 등 운수업체종사자들의 수입이 급감한 점을 감안, 이들에게도 1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긴금 추경예산안을 편성,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원을 위한 예산은 충남도와 당진시가 절반씩 부담하며 100~1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제대책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23개 관련부서에서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소상공인에게 120억 원의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피해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시는 전년도 1000만 불 이하를 수출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지역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소비투자부문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도출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에서 발주 중인 모든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선급지급을 당초 5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고 침체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생산자재, 지역건설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와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어려움을 겼고 있는 아동양육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씩 4개월 간 총 40만 원을 지역 내 1만790여명의 아동에게 추가지원 한다.

현실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법정 차상위 계층 3600여 가구에게는 월 52만 원을 지급하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어려워진 급식 생산농가 및 농산물 공급업체를 돕기 위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대책도 마련했다.

당진사랑 상품권 30억 원을 추가 발행한 당진시는 올해 지류상품권 총 120억 원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5월중엔 모바일 당진사랑 상품권 2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풀리는 상품권과 아동수당, 농민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 등은 당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김홍장 시장은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숨은 곳에서 묵묵히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는 기부천사들, 후원자들,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고 있다”며 코로나19극복을 위해 자신의 월급 30%를 4개월 간 반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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