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0개 업소 선정, 업소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대전 중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전 등록수리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지난해 연매출액이 적은 영세업소를 우선으로 환경개선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업소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며, 다만 올해 연매출액 0원인 업소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구는 소독기, 환기시설, 손세척기, 에어커튼, 환풍기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해 업소의 위생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세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 시켜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가공·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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