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육아휴직 사용 현황’ 조사...‘육아휴직 시 퇴사 권유’ 불안
‘보조금 등 정부 인센티브’, ‘미사용 기업 불이익’ 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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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에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 등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제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한테 육아휴직은 아직 ‘그림의 떡’이다.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휴직 시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613개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52.2%였다. 지난해 48.9%에 비해 3.3%p 증가한 수치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은 10곳 중 9곳인 92.1%가 있다고 답했으나, 중소기업은 44.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기업은 지난해(85.6%)에 비해 6.5%p가 오른 데 비해, 중소기업(42.4%)은 1.9%p가 상승하는데 그쳤다.

출산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의 비율은 평균 54.6%였으며, 평균 휴직 기간은 9.7개월이었다.

이들 기업의 지난 3년 간 여성 직원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증가했다’는 답변이 54.1%로 가장 많았다. 43.4%는 ‘차이 없다’고 답했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이 있다는 비율도 17.9%로, 지난해 조사(14.2%) 대비 3.7%p 올랐다. 이 역시 대기업(43.6%)이 중소기업(12.9%)의 3배 이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답변은 10곳 중 7곳(68.2%)에 달해 ‘차이 없다’(25.5%), ‘감소했다’(6.4%)는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더디지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사람인 제공.
사람인 제공.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을 주는 곳도 적지 않았다.

응답기업의 27.2%는 육아휴식 시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사 권유’가 44.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봉 동결 또는 삭감’(32.9%), ‘주요 업무 배제’(31.7%), ‘승진 누락’(28.7%), ‘낮은 인사고과 점수’(27.5%)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전체 응답 기업의 69.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대체인력 채용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55.1%, 복수응답)가 1위였고, 근소한 차이로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어서’(52.1%)가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현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45.8%), ‘대체인력의 숙련도가 낮아서’(22.4%), ‘복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15.9%) 등을 들었다.

육아휴직이 보편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보조금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31.6%), ‘미사용 기업 불이익 등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31.3%), ‘경영진의 의식변화’(20.9%)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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