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내주 24일과 25일 준비기일 예정
피고인들, 변호인단 선임 법정공방 예고...박범계 김소연 재판 연기

법원 휴정기가 끝남과 동시에 대전지역 사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법원 휴정기가 끝남과 동시에 대전지역 사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진행됐던 각급 법원의 휴정기가 20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내주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특히 대전지역 사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형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2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정치후원금 쪼개기 사건 첫 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이 사건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 자유한국당)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낸 금성백조건설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1월 허 시장 후원회와 이 의원 후원회에 불법 정치후원금을 낸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와 이 회사 임원 B씨(48)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실 보좌관 C씨(44)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낸 또 다른 업체 대표 등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지난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 의원 후원회에 직원 15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또 지방선거가 치러지던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허 시장 후원회에 직원 10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와 B씨가 후원회 당 연간 500만원, 그리고 모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는 기부한도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했다.

C씨는 A씨 등으로부터 금성백조건설 법인자금 3000만원과 2018년 5월 또 다른 업자로부터 1000만원의 후원금을 후원회를 통해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 등 피고인들은 변호인단을 선임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대전지검장 출신인 이상호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율우를 비롯해 법관 출신인 장동혁, 이종오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베스트로, 그리고 법무법인 동인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C씨 변호는 권중영 변호사가 맡는다.

이 사건 재판 다음날인 25일에는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 사건도 각종 비리사건 전담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서 심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은 3명이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그리고 전직 대전시티즌 에이전트다. 

검찰은 김 의장이 지난 2018년 12월 육군 중령인 D씨로부터 아들을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수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고 전 감독과 에이전트에게 D씨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의장은 이 과정에서 고 전 감독 등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고 전 감독 등은 김 의장의 요구에 따라 D씨 아들이 프로팀 선수자질이 부족함에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게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의장은 D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양주(군납)와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하고, D씨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도 추가됐다.

고 전 감독은 에이전트와 공모해 D씨 아들은 물론, 지인들로부터 부탁받은 선수 2명 등 총 3명을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대전시티즌 구단의 선수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장은 법무법인 유앤아이와 법무법인 베스트로, 법무법인 율우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며, 고 전 감독도 법무법인 조앤박 조수연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박범계 국회의원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1억원 손해배상 사건은 4월 28일로 연기됐다. 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모두 21대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은 휴정기는 끝났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재판 일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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