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발표
코로나19 피해 점포에 각 100만원씩 지급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당초 70억 원에서 37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한다.

또 당초 이달 시행 예정이던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 이벤트’를 7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올해 배정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원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60억원을 지원한다. 

이어서 확진자들의 동선에 포함돼 피해를 본 음식점과 카페 등에 각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해당 45개 업체에 방역을 완료한 후 '코로나19 안심 시설'이라는 스티커도 부착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한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층이 생계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확진자가 방문해 피해를 본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자동차 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임산부와 65세 이상, 유증상자, 격리자 등이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납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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