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19일 심리후 종결...검찰, 징역 1년 구형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코레일 자회사 대표가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19일 오후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코레일테크 전 대표 A(60)씨에 대해 첫 심리를 열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께 공무직 공개경쟁채용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부 면접위원인 회사 직원에게 특정인에 대한 평가를 잘해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권자인 A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 회사 직원은 특정인에게 최고점을 부여했으며, 높은 점수를 받은 특정인은 결국 채용 시험에서 합격했다.

이번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A씨를 비롯한 관련자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연말 재판에 넘겼는데 이날 첫 공판이 열린 것.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대표직에서 해임된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절치부심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또 법무법인 씨앤아이 문성식 변호사의 최후변론을 통해서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평소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써준 기자로부터 받은 부탁이다보니 저버리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고 선처해 주신다면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처럼 범행을 인정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코레일테크에 취업했던 직원은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에게 청탁한 언론사 기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4월 2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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