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다음 달 중으로 50만원 지역화폐, 50만원 현금 지급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시설 폐쇄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인해 시민들이 매출액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2만9800명, 실직자 1만1300명 등 4만1100여명으로, 지역화폐(천안사랑상품권) 50만원과 현금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지난달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업체가 해당한다.

운수업체는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외 버스업체, 법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 또는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교육·문화 관련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화장품판매원 등이 포함된다.

천안시는 이번 경영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4월 중 지원 조례 제·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예산안을 제출, 심의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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