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상세주소 직권부여로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시 신속대응 가능

대전 중구는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도로명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의하여 신축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 물론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동행정복지센터나 지적과에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지적과로 하면 된다.

앞으로 중구는 상세주소 신청이 없는 442개 기존 건물에 대해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건물 내 위치를 쉽게 찾고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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