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문홍주 판사, A씨 유죄 인정해 판결 선고

기사 댓글로 현직 국회의원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모욕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누범기간 중 범죄이고 그 내용이 매우 상스러워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면서도 "다만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비교적 폭넓게 허용돼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3시 21분께 일간지 기사 댓글로 나 전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지난 2018년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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