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1월까지 최대 20만 원 한도 치과치료비 지원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모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모습

대전 동구는 치과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들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구청과 동구치과의사회와가 맺은 업무협약을 토대로 추진되며 동구 관내 치과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인 가정으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교정치료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와 임플란트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천사의 손길을 통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더불어 사는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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