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 취재·보도의 자유와 선거운동 공정성의 조화가 필요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대담·토론회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식견이나 자질, 정책, 정견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이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 취재·보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례중심으로 살펴본다.

□ 할 수 있는 사례
①언론기관이 정당이 개최하는 당내경선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보도하는 행위
②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시기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③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시기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위탁받아 개최하는 행위
④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법 제82조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거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⑤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예비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⑥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언론기관이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다만, 단순한 전화·신문지상 인터뷰(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방문 또는 화상인터뷰, 인터넷 문자통신, 동행 취재는 법제82조의 대담에 해당되지 아니함.
⑦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분야의 쟁점이 심도있게 다루어지도록 그 언론기관에 요청하는 행위
⑧종합유선방송사 또는 그들이 연합하여 법 제82조에 따른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위
⑨종합유선방송국 등 언론기관이 다른 언론기관이 개최한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⑩법 제82조에 따라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만을 초청하여 예비후보자간 정견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⑪위성방송사업자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진행중 진행에 필요한 질문을 공정하게 수집·방송하거나 대담·토론의 형식안에서 진행의 공정성과 화면구성 등에 있어 후보자간 형평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전에 제작한 후보자 인터뷰 영상을 방영하는 행위
⑫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연합뉴스TV가 언론기관의 초청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을 하는 행위. 다만,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중계방송을 할 수 없음.

□ 할 수 없는 사례
①대담·토론회 진행 중 표본오차율이나 응답률 등을 산출할 수 없는 실시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하는 행위
②방송사가 대담·토론회 진행 중에 참석 후보자를 지지·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선거구민의 메시지를 방송하는 행위
③언론기관이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전에 정당의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④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시기 전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위탁받아 개최하는 행위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