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사무장 A씨 항소 기각 징역 6월 유지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 2016년 4월 경매사건을 맡으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농산물 도소매업자 B씨를 소개시키면서 시작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B씨를 소개시켜주면서 1억원을 빌려주라고 얘기했다.

A씨는 피해자를 대신해 2016년 6월 7일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계약을 중개했고, A씨 말을 믿은 피해자는 B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넸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당시 B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못하면서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던 탓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자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재판부의 엄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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